제목 | 수영장이용객의 주차비 징수의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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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내용 | |
수영장 이용객의 수영장이용료외 별도의 주차비 징수는 부당하다. 광주광역시청과 남부대학교는 주차비 별도징수 관련하여 지상권설정된 주차공간 이용 및 주차관리비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이란 본래 수영장운영취지에 맞게 긴밀하게 협상하여 수영장 이용객의 주차비 부담을 빠른시일내에 해소하길 바란다. * 주차비납부협조공고안 한장으로 바로 주차비징수에 들어간 남부대학교의 처사에 대해 말없는 다수의 수영장이용객은 분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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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년 11월 9일 20시 5분 22초 |
수정일 | 2021년 11월 9일 21시 15분 1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