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운영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에 의거 남부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립국제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하면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강습”이라 하면 체육지도자가 제1호의 회원에게 주 격일제 및 특별강습(1회 이상)을 하는 수영지도를 말한다.
제3조 (운영방법)
① 운영방법은 일일이용, 회원이용, 특별강습이용으로 구분한다.
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영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는 규정 제25조(주차장이용)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21:00으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17:00까지 운영한다.
② 정화시간은 08:00~09:00, 12:00~13:00이며, 정규 강습반은 평일 20분전 입장이 가능하다.
(일권 자유수영(평일,주말)은 10분전 입장이 가능)
단, 일권 자유수영은 평일 기준 13:00~18:00, 공휴일은 운영시간 내 이용 가능하나 운영시간 등은 수영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5조 (이용요금)
수영장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하며 요금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회원가입)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증의 교부)
수영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일일이용)
① 수영장은 회원강습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일일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당일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객이 많을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② 단체이용의 경우에는 단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락카(옷장)키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고의훼손의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 (회원등록기간)
① 회원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자유수영회원은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단, 수영장 사정에 따라 등록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② 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이 없는 회원은 입장이 불가하다. (반드시 회원증 소지)
②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훼손, 회원증 미소지 등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발급수수료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은 회원증 재발급 요청 시 회원 등록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연기신청 및 승인)
① 해당월 기준 잔여일이 15일 이상일 경우 최소 7일~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이용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연기는 7일 이상의 장기 출장, 질병, 기타 수영장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정 가능 서류는 출장명령서(기간명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만 해당되며 그 외 서류는 증빙이 불가하다.
(서류 제출 기간 : 출장-복귀날로부터 7일 이내, 질병-최초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입원-퇴원한 날로 부터 7일이내)
③ 이용연기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연기신청이 승인된 강습회원의 잔여기간은 자유수영으로 자동전환 된다.
⑤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그 기간이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소급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연기신청 승인될 경우 휴회기간 종료시점 및 개시 이후 별도의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12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 이용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 규정 제13조(입장의 제한)의 제13조의 2(퇴장), 제13조 3(이용정지 및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등록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자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영장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2. 전염성 피부질환자
3. 정신장애자
4. 탈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부위가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
5.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 및 수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6.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7.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8. 생리현상 관리가 어려운 자
9. 무단 이용자
10. 직원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하는 자
11. 싸움, 소란 등의 사유로 다른 이용객의 운동, 강습 및 시설이용 등을 방해하거나 기타 타인에게 불편 초래 및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
12. 임산부는 이용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유형 등을 안내받고 숙지해야 하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 및 면책동의서를 작성 후 이용 승인을 할 수 있다.
13.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3조의2(퇴장)
실내수영장 이용자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이 정한 “별표2”의 제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영장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수영장내에서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
2. 반복적 위험한 행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자
3. 탈의실 및 샤워장에서 휴대폰 등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자(형사 처벌됨)
4. 샤워장내 마사지 및 염색하는 자
5. 기타 퇴장 사유가 해당되는 자
제13조의3(이용정지 및 영구제명)
실내수영장 이용자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이 정한 “별표2”의 제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정지 및 영구제명 할 수 있다.
1. 무단 입장하여 수영장을 이용한 자
2. 무단 입장자와 같이 락카 이용하는 자
3. 이용제한시간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
4. 수영장 업무방해 및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자
5.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자
6. 악의적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자
7.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자(회원카드 본인 및 카드 도용 사용자)
8. 수영장에 영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9. 그 외 수영장 준수사항 및 안전을 위한 지시에 불응한 자
단, 1회- 3개월 정지, 2회 이상- 영구제명에 해당된다.
(회원자격 상실로 인한 잔여기간 환불은 제19조(이용료의 환불) 적용
제14조(강습)
① 수영장은 월 회원에게 성실하게 강습을 하여야 한다.
② 강습방법, 강습일정, 강습레인 등은 수영장 운영 상황 및 강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회원증 양도 및 대여금지)
① 회원증은 잔여일이 15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서 작성 등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양도. 양수할 수 있다.
② 무단으로 개인 간 양도. 양수는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③ 양도 받은 회원증은 환불, 연기 및 재 양도가 불가하다.
제16조(휴장일)
① 수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영장을 휴장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잔체의 공공 행사기간
2. 시설의 개?보수 기간
3. 각종 수영대회 개최일
4. 정기휴장일(매월 첫쨰 주 일요일 및 셋째 주 일요일, 설 및 추석연휴 각 3일)
5. 기타 운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일(국경일 등)
② 수영장은 수영장 휴장 사유가 발생될 시 10일전부터 고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 운영본부장은 최소 3일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위 ①,②항에 명시된 휴장일에 대해 운영본부장은 수영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휴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강습을 휴강한다.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창사기념일
4.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5. 제16조에서 정한 휴관일
② 위 ①항에 명시된 휴강에 대해 운영본부장은 수영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임)
남부대학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제수영장 운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한다.
1. 회원등록 및 전산업무 처리
1. 일일 이용자 및 단체이용자에 대한 매표
2. 이용료 징수
3. 강습일정과 강습계획 수립 및 시행
4. 시설물 안전관리
5. 강습 및 인명구조
6. 기타 대학교가 위임하는 사항
제19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제2019-3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천재지변은 예외로 한다.
1. 수영장 귀책사유 시
가. 이용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나. 이용 개시일 기준 1~2일 전 취소: 경과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
2. 회원의 귀책사유 시
가. 이용 개시일 기준 3일 전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 개시일 기준 1~2일 전 취소: 이용료(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료(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수영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로 판명될 경우 회원으로부터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은 납부한 이용료에서 개시일 이후의 경과일 수에 일일권 기준(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공제한 후의 남은 차액금으로 한다.
③ 개시일 이후 미사용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무료입장)
① 다음 제①항 제1호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에 해당하는 자
2. 전국 체육대회 및 소년체전에 참가할 시 대표선수로 선발 확정된 선수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위탁의 조건에 한함)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에 6개월 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항 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달 증빙서류 제출)
제21조(회원명부 작성)
① 수영장은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등록명부를 작성한다.
② 회원등록명부에는 회원신상내역, 이용료, 강습시간, 등록기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당일 전산 입력 처리한다.
③ 전산입력된 자료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출력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사물함 사용)
①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사용요금은 보증금과 월이용료로 구분하며, 이용종료 시 보증금은 환불한다. (보증금 : 구형사물함(현금 10,000원), 신형사물함(현금 20,000원), 월이용료 : 5,000원)
② 개인사물함 내에는 귀중품, 현금, 위험물 등은 보관이 불가하며 사용 중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수영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개인 사물함 사용을 중도해지 할 경우 월 이용료에 대해 이용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불하고,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환불처리가 불가하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징수결의)
수입금의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규정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수영장 운영관례에 따른다.
제25조(주차장 이용)
남부대학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내규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