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운영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 의거 남부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립국제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이라 하면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강습”이라 하면 체육지도자가 제1호의 회원에게 주 격일제 및 특별강습(1회이상)을 하는 수영지도를 말한다.
제3조 (운영방법)
①운영방법은 일일이용, 회원이용, 특별강습이용으로 구분한다.
②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2021년 10월 1일부터 수영장이용 주차료 부과(월권 이용회원 : 5,000원/월, 일권 이용회원 : 1,000원/일)
제4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21:00으로 하고, 토요일은 06:00~17:00, 공휴일과 일요일은 09:00~17:00까지 운영한다.
단, 수영장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요금)
수영장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하며 요금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회원가입)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증의 교부)
수영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일일이용)
①수영장은 회원강습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일일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객이 많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단체이용의 경우는 단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원등록기간)
①회원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자유수영회원은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②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원증 재발급)
①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망실,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수영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 시 등록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연기신청 및 승인)
①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국내외 출장 및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영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영장은 제1항의 연기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남부대는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피부질환자
2. 정신장애자
3. 탈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부위가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
4. 기타 등록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자.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영장은 1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2. 전염성 피부질환자.
3. 정신장애자
4. 탈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부위가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
5.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6.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7. 수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8. 생리중인 자
9.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3조의2(준수사항)
실내수영장 이용자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이 정한 “별표2”의 제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강습)
①수영장은 월 회원에게 성실하게 강습을 하여야 한다.
②강습방법 및 일정은 매월 따로 정하며, 강습방법 및 일정표는 주당 강습일, 강습 횟수, 반별 및 인원, 강습장소, 강사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회원 접수 시 고지하여야 한다.
③강습방법 및 일정은 수영장(경영, 강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회원증 양도 및 대여금지)
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양수는 가능하나 무단으로 양도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6조(휴장일)
①남부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영장을 휴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사 기간
2. 시설의 개·보수 기간
3. 각종 수영대회 개최일
4. 정기휴관일(매월 첫째 주 일요일 및 셋째 주 일요일, 설 및 추석 연휴 각 3일)
5. 기타 운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일(국경일 등)
②수영장은 수영장 휴관 사유가 발생될 시 10일전부터 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운영본부장은 최소 3일전에는 고지할 수 있다.
제17조(휴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강습을 휴강한다.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창사기념일
4.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5. 제16조에서 정한 휴관일
제18조(업무의 위임)
남부대학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제수영장 운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한다.
1. 회원등록 및 전산업무 처리
2. 일일 이용자 및 단체이용자에 대한 매표
3. 이용료 징수
4. 강습일정과 강습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설물 안전관리
6. 강습 및 인명구조
7. 기타 대학교가 위임하는 사항
제19조(이용료의 반환)
①이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제2019-3호,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천재지변은 예외로 한다.
1. 수영장 귀책사유시
가. 이용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이용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
2. 회원의 귀책사유시
가. 이용 개시일 기준 3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나. 이용 개시일 기준 1~2일 전 취소
- 이용료(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수영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판명될 시는 회원으로부터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받아 회계규정에서 정한 과오납 반환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액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처리 한다.
제20조(무료입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전국 체육대회 및 소년체전에 참가할 시 대표선수로 선발 확정된 선수
2. 기타 남부대학교 또는 수영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영장에 6개월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명부 작성)
①수영장은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등록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②회원등록명부에는 회원신상내역, 이용료, 강습시간, 등록기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당일 전산 입력 처리한다.
③전산입력된 자료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출력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사물함 사용)
①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사용요금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개인사물함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 서식”의 개인사물함 대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사용기간 종료시에는 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개인사물함 사용을 중도해지 할 경우 이용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불이며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환불 처리가 불가하다.
제23조(수입금 징수결의)
수입금의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규정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수영장 운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내규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