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수영장 휴식시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제목 수영장 휴식시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작성자 강**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수영장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내용
제가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최근에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1시간마다 10분 간 수영장 이용을 중지 시킨 후 5분 간 체조를 마치고 수영장을 이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15분 동안 수영조 안에 이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 중지 시간이 너무 길어 회원분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좁은 샤워실에 뜨거운 물 마사지를 하면서 다수가 밀집 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런 수영장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행규칙내용에는 10분이상 수조를 점검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영조 안의 이용자가 없는 체조 시간 5분 동안 수영조 점검을 하면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답변일
2023-01-13 11:00:2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324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장 내 수영조 점검 소요시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한 [별표 6] ‘수영장업’과 관련하여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영장 내 수영조 점검 소요시간에 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영장의 관리 주체가 수영조를 포함한 해당 시설 규모 및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영조 욕수 깊이의 적절성, 수영조 내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수영장의 수영조 점검 소요시간(1시간마다 5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해당 수영장 관리주체에서 수영조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상기의 법령 검토의견은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시한 자료(내용)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주진선 주무관(044-203-31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요약하면 수영조 점검시간은 따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관리주체에서 점검시간을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10분 휴식후 5분 체조를 마치고 운영하면 총15분동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원들의 체온유지를 위해 샤워실에 다수가 밀집되어있어 코로나 
     집단감염에 노출되는 점
둘째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계속 틀고 있어서 물과 에너지 낭비를 초 
     래하여 수영장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셋째 수영장운영에 불만이 많은 회원 이탈로 수영장 재정에 타격을 주는 
     점
넷째 장시간 휴식으로 회원들이 체온이 저하되어 감기 환자가 다수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체조시간 5분 동안 수영장 점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 조치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등록일 2023년 1월 13일 12시 26분 37초
수정일 2023년 1월 13일 12시 26분 37초
첨부파일
  1. 수영장운영에 관한 질의 내용.hwp [ Down : 105, Size : 7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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