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부대수영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유수영 운영 휴식시간」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유수영 휴식시간은 수영 운동의 경우 다른 운동과는 달리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써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운동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무사항 이행을 준수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50분 운동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시간 50분에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수렴하여 휴식시간과 체조시간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검토 한 결과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매시간 55분~05분까지 휴식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문의 및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행 법률, 규정 등으로 혹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남부대국제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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