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RE : 수영장 휴식시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제목 RE : 수영장 휴식시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작성자 관**
내용
안녕하십니까? 남부대수영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유수영 운영 휴식시간」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유수영 휴식시간은 수영 운동의 경우 다른 운동과는 달리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써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운동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무사항 이행을 준수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50분 운동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시간 50분에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수렴하여 휴식시간과 체조시간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검토 한 결과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매시간 55분~05분까지 휴식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문의 및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행 법률, 규정 등으로 혹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남부대국제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23년 1월 18일 16시 50분 7초
수정일 2023년 1월 18일 16시 51분 16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