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 수영 쉬는 시간에 걷기는 허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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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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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수영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무사항 이행을 준수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50분 운동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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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년 3월 21일 11시 44분 52초 |
수정일 | 2023년 3월 21일 11시 44분 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