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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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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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안전관리 시스템(CCTV 등)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을 더 강화하고자 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2. 전문체육시설인 수영장은 안전관리 시스템(CCTV 등) 설치가 수영대회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회원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이외 문의사항은 행정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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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년 5월 15일 10시 38분 58초 |
수정일 | 2023년 5월 15일 10시 40분 1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