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 주차장이용료 지불/환불 방법 개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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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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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료 징수는 남부대학교가 주관이며, 수영장운영본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영장에서 결제되는 수영장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이용자의 수입은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수영장 입장료 징수와는 별개입니다. 주차장 이용료 30분 이내는 무료이며, 30분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료시간 초과 900원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되며 1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입니다. 수영장 회원의 경우 1달 5,000원 요금을 부과하므로 3일 경과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요금 적용 시 1일 이용료도 안되는 금액으로 정기권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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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년 6월 21일 10시 56분 9초 |
수정일 | 2023년 6월 21일 11시 0분 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