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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강제적인 10분 휴식시간 폐지 요망
제목 RE : 강제적인 10분 휴식시간 폐지 요망
작성자 관**
내용
 현재 저희 수영장만이 아닌 국내 수영장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별표 6항 준수를 위해 매시간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시 55분부터 05분 시간으로 최소한의 규제이며 10분의 휴식시간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 타임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 사항 준수(미 준수 시 법적 제제)를 위한 조치로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수영조에서 수영을 하실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일부 이용객들께서는 수업종료 이후에도 수영조에서 퇴수하지 않고 개별로 자유수영 등을 계속하심으로 인해 개인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 제23조관련[별표6]
(다)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등록일 2023년 6월 21일 11시 4분 17초
수정일 2023년 6월 21일 11시 4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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