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수영장만이 아닌 국내 수영장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별표 6항 준수를 위해 매시간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시 55분부터 05분 시간으로 최소한의 규제이며 10분의 휴식시간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 타임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 사항 준수(미 준수 시 법적 제제)를 위한 조치로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수영조에서 수영을 하실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일부 이용객들께서는 수업종료 이후에도 수영조에서 퇴수하지 않고 개별로 자유수영 등을 계속하심으로 인해 개인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 제23조관련[별표6]
(다)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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