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수영제한으로인한 피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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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내용 | |
이번 자유수영 제한조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득히 하게 6시이후시간이 나서 강습도 그시간에 받는것인데 자유수영을 제한하는것은 그만큼 사용제한하는것이니 그에 타른 6월분환불과 앞으로 정상화 전까지는 접수비를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 수강료는 자유수영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6시이후 강습반은 자유수영을 하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잘못된것 갔습니다. 수리 완료시까지 수강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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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년 6월 19일 16시 58분 40초 |
수정일 | 2024년 6월 19일 16시 58분 4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