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일쿠폰과 3개월 자유수영제한 다시정정해주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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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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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로 인해 발생한 일일쿠폰 이걸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라는건지요? 월권 강사수업으로 수영하고 있는데 쿠폰은 이해가 안되네요. 인포에서 말씀은 주변지인이나 가족들한데 주라고 하는데 수영장에서 맘대로 물놀이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수영 못하는 조카들 주기도 그러고 말도 안되는 상식 이하의 쿠폰이라 생각합니다.7월 수업료에서 빼고 정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자유수업도 직장인들은 오후 6시 퇴근인데 6시까지 허용이된다고 하는데 퇴근하고 자유수영을 못하는데 이건 어케 이해를 해야할까요??ㅜ 그런다고 토.일 가서 수영을 하라는건 오지말라는소리인데요. 직장인들은 주말에 충전해야 하는데요. 수영장에서 제시한건 다시 조율해서 회원들께 공지했음 합니다. 직장인들 손해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등록해야 하는데 인포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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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년 6월 20일 13시 51분 46초 |
수정일 | 2024년 6월 20일 13시 51분 46초 |